실습안내
사회복지실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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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교육원)
- 실습기관 섭외(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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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참여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등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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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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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실습 기관(사회복지시설) 관련 서류 제출
- 실습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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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실습 종료, 실습일지 제출
- 오프라인 수업 참여(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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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성적산출/최종 성적 확인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3학점 이수
실습 기준
실습 기준
구분 |
기준 |
선 이수 조건 |
-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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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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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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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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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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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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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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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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