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안내
한국어교육실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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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한국어교육실습과목 수강신청(교육원)
- 실습기관 섭외(한국어교육실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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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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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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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실습 관련 서류 제출(참관일지, 실습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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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성적산출 및 최종 성적 확인
- 한국어교육실습과목 3학점 이수
실습 기준
실습 기준
구분 |
기준 |
구성 |
- 실습 교과목을 구성하는 운영 방식은 이론 수업, 강의참관, 모의수업, 강의실습으로 함
- 실습 교과목의 구성 중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강의실습이나 현장 강의참관)은 필수로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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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수 조건 |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실습 지도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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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현장 실습 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실습생 관리 및 실습 지도 등을 실시함
-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 동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 실습 지도자는 1인당 실습생을 5명 내에서 지도 ·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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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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