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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변경 자세히 보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총 이수과목(학점) 17과목
(51학점) 이상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총 이수과목(학점) 14과목
(42학점) 이상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4과목
(12학점)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 온라인 자격신청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소속협회(지방협회)로 등기발송 합니다.
  • 신청소속협회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신청소속협회의 주소와 계좌번호는 온라인 자격신청 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증명사진 등록
* 외국인일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하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확인
별도준비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적증명서 1부
  ②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의 성적증명서 1부(* 아래 해당자만 제출)
    - ② 제출 대상자: 19년 12월 개강반 수강생까지
    - 발급 메뉴: 로그인> [마이페이지> 제증명서발급> 성적증명서]
4.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원본) 1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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