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제24조의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는 평생교육사 2급 혹은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교과목 | 등급별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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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3급 | |||
총 이수과목(학점) |
10과목
(30학점)이상 |
7과목
(21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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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4과목 (12학점) | 4과목 (12학점) | |
평생교육실습(4주간) | 1과목 (3학점) | 1과목 (3학점) | ||
선택과목 | 실천영역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5과목
(15학점)이상 |
2과목
(16학점)이상 |
방법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 및 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비고
대상자 | 발급신청 기관 | 자격검정 및 자격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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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양성체제 이수자 | 대학 |
대학
(대학의 장 명의 자격증 발급) |
2.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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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자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대행
(교육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
4.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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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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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
②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접수 불가) |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격등급별 이수과목이 모두 성적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④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신청서 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함 |
⑤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⑥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결격사유조회 목적임 |
종래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사항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