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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평생교육법」제24조의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는 평생교육사 2급 혹은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등급별 이수과목(학점)
2급 3급
총 이수과목(학점) 10과목
(30학점)이상
7과목
(21학점)이상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과목 (12학점) 4과목 (12학점)
평생교육실습(4주간) 1과목 (3학점) 1과목 (3학점)
선택과목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5과목
(15학점)이상
2과목
(16학점)이상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 및 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비고

  • 과목당 3학점이어야 하고, 학습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위의 사항은 개정법에 근거한 관련과목이므로, 구법 적용자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를 통해 구법 자격요건 및 관련과목을 별도 참고하기 바람.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1] 대상별 자격증 발급 신청 기관

  • 대학 양성체제 : 대학 재학 중 정규학위과정에서 관련과목 이수하였거나 혹은 대학의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경우
  • 평가인정학습과목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대상별 자격증 발급 신청 기관
대상자 발급신청 기관 자격검정 및 자격교부
1. 대학 양성체제 이수자 대학 대학
(대학의 장 명의 자격증 발급)
2.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 이수
  • 2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하 이수자
  • 3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3과목 이하 이수자
3.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대행
(교육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4.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이수
  • 2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5과목 이하 이수자
  • 3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하 이수자

비고

  • 위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2012.12)]에 근거한 사항으로, 추후 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 여러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모든 기관에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하도록 함.
    1. 1순위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2. 2순위 : 이수한 과목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2] (3,4번 대상자)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3,4번 대상자)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접수 불가)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격등급별 이수과목이 모두 성적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신청서 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함
⑤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⑥ 기본증명서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목적임

평생교육 결격사유

  • 「평생교육법」제24조 제3항 및 제28조 제2항(전부개정 2007.12.14)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결격사유조회 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단, 이미 이수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학점은 인정되며, 추후 결격사유 기간 만료 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대상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종래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사항이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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