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안내
보육실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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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보육실습 과목 수강신청(교육원)
- 실습기관 섭외(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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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참여
- 보육실습 신청서 등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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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실습 시작
- 1일 8시간, 총 240시간(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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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실습 기관(어린이집)관련 서류 제출
- 실습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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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실습 종료, 실습일지 제출
- 오프라인 수업 참여(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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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성적산출/최종 성적 확인
- 보육실습 과목 3학점 이수
실습 기준
실습 기준
구분 |
기준 |
실습 운영 |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
실습 기간 |
6주 240시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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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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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실습 시작 당시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 실시
(유의사항 : 실습 시작일 기준, 평가상태가 '평가완료' 이외의 (평가중, 재평가, 미평가 등) 인 경우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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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교사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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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의 평가 |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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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확인서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 실습기관의 원장, 양성교육기관의 직인을 받아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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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교육원 내부 기준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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