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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보육실습 절차

  1. Step 1
    • 보육실습 과목 수강신청(교육원)
    • 실습기관 섭외(어린이집)
  2. Step 2
    •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참여
    • 보육실습 신청서 등 서류 제출
  3. Step 3
    • 실습 시작
    • 1일 8시간, 총 240시간(6주)
  4. Step 4
    • 실습 기관(어린이집)관련 서류 제출
    • 실습일지 작성
  5. Step 5
    • 실습 종료, 실습일지 제출
    • 오프라인 수업 참여(평가회)
  6. Step 6
    • 성적산출/최종 성적 확인
    • 보육실습 과목 3학점 이수

실습 기준

실습 기준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기관
  1.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실습 시작 당시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 실시
    (유의사항 : 실습 시작일 기준, 평가상태가 '평가완료' 이외의 (평가중, 재평가, 미평가 등) 인 경우 인정불가)
실습 지도교사
  1.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2.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실습의 평가
  1.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2. 평가점수 80점 이상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2. 실습기관의 원장, 양성교육기관의 직인을 받아 원본 제출

위 내용은 교육원 내부 기준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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