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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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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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