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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2025 평생교육사 실습 개정 내용

01

어떤 내용이 개정되나요?

평생교육실습은 승인된 평생교육기관에서 4주간,
총 1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기관에서 근무지 실습이 가능하였으나,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지침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근무지 내 실습이 더 이상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정 전
    2015년 2월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지침

    Ⅱ. 운영 기준
      2. 현장실습 운영기준
        □ 현장실습 인정범위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 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불가!
  • 개정 예정
    2025년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지침 개정 (안)

    Ⅱ. 운영 기준
      2. 현장실습 운영 및 인정 기준
        □ 현장실습 인정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실습생의 근무지(재직기관) 내에서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실습생의 현장실습지도자와 담당교수가 동일 인물인 경우
            - 직장(현장)체험/사회(자원)봉사 등 단기체험 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으로 
              수행하는 경우
            - 해외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0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지침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026학년 1학기(2026.03.01.)부터
개강하는「평생교육실습」과목에 적용됩니다!
※ 2026.03.01. 이전에 「평생교육실습」과목을 개강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2025년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지침 개정(안)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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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격 취득 기준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학습 설계를 바탕으로
학습 및 실습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본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의견 수렴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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