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 안내 + 할인 이벤트
"이제 근무지 실습은 인정이 안된다고요??" 2026년부터 달라질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지침 개정(안),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배움 가이드를 먼저 만나보세요. 실습지 10% 할인 혜택까지! 빠른 정보와 할인 혜텍, 두마리 토끼를 알뜰하게 잡을 기회입니다.
Ⅱ. 운영 기준
2. 현장실습 운영기준
□ 현장실습 인정범위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 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Ⅱ. 운영 기준 2. 현장실습 운영 및 인정 기준 □ 현장실습 인정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실습생의 근무지(재직기관) 내에서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실습생의 현장실습지도자와 담당교수가 동일 인물인 경우 - 직장(현장)체험/사회(자원)봉사 등 단기체험 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으로 수행하는 경우 - 해외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고객 서비스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19:00